부품인증제 취급설명
후부 반사판의 역할
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후부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 부착해야 한다.
※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(후부반사기 등) 차량 총중량이 7.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차량 중심선으로부터 좌,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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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의 형상,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29의 기준에 적합할 것
2.반사부 및 형광부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의 색상일 것
가. 반사부 : 황색 또는 적색, 나. 형광부 : 적색3.반사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mm이상 1,500mm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
후부반사판 조립, 해제방법 및 주의사항
- 부착하는 후부안전판 표면을 깨끗이한 후 알루미늄 반사판 좌/우로 볼트를 단단하게 고정시킨다.